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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오빌에서 전하는 신축빌라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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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오투오빌입니다.

 

신축빌라 분양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축빌라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합니다. 모바일로도 열람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신축빌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신축빌라의 기본정보가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자에 대한 정보, 을구에는 채무관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럼 신축빌라 등기부등본 파헤쳐 볼까요?”

 


표제부에는 신축빌라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등 기본적인 정보등이 나옵니다.

전용면적을 알 수 있고 대지면적을 알수 있습니다.

“m² 제곱미터를 평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구요?“

예를들어 대지지분 100m²라면 0.3025를 곱해주면 평형이 됩니다. 30.25평이 됩니다.

전용면적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되구요.

제곱미터m² x 0.3025 = 평형 이 됩니다. “간단하죠?”

 

 

 

 

신축빌라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가 1명일수도 있지만 그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이 중요한 것은 신축빌라는 분양사무실이 있고 건축주가 직접 실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팀을 고용하고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양팀에게 위임하면서 관련된 서류들을 주는데 일치여부를 확실하게 비교해봐야 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동행해서 가셨다면 걱정 할 필요 없겠죠?

 


 


신축빌라 등기부등본 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을구는 신축빌라에 관련해서 채무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통상 건축주는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은행이름과 채권최고액 부분을 볼수 있는데 120%정도로 책정하고 있고

새로운 계약자가 원하는 호수로 계약을 진행하고

소유권이 이전될 때 법무팀이 기존에 있던 건축주의 대출금액을 정산을 해줘야

채무액이 말소되고새로운 소유주에게 신축빌라 융자가 발생을 하면서

신축빌라를 구입한 소유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건물대비 채무비율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정확히 판단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꼭 자문을 구해 권리분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신축빌라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점은 오투오빌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